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의무, 외부 이용으로 충족
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(사무직 포함)은 휴게시설 설치·관리 의무가 있으며, 미설치 시 최대 1,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 고용노동부는 외부 제3자가 운영하는 휴게시설을 사용계약으로 이용하는 것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합니다(회신 1AA-2508-1221969, 2025.8).
이용 단가 (후불 · 월 정산)
4개 지점 자유 이용 · 평일·주말·심야 동일 단가 · 세금계산서 발행 · 최소 약정/해지 위약금 없음
30분
쉼 비즈 에센셜
₩10,000
기본 위생용품
40분
쉼 비즈 플러스
₩13,000
생수 제공
50분
쉼 비즈 프리미엄
₩18,000
스팀안대 추가
선납 회수권 (선납할수록 커지는 적립)
사용 기한 12개월 · 만료 전 갱신 시 잔액 이월 · 선납 14일 이내 미사용 전액 환불 · 임직원당 월 이용 한도 설정 가능
| 패키지 | 선납액 | 충전 잔액 | 적립 |
|---|---|---|---|
| Trial | ₩300,000 | ₩330,000 | +10% |
| Standard | ₩1,000,000 | ₩1,150,000 | +15% |
| Pro | ₩3,000,000 | ₩3,600,000 | +20% |
| Enterprise | ₩10,000,000+ | 협의 | +25% |
도입 절차 (영업일 3~5일)
- STEP 1
협의 · 계약
도입 규모·트랙 협의 후 사용계약. 산안법 대응 시 노사협의 표준 양식 제공.
- STEP 2
임직원권 발급
사업자등록증·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임직원권 코드 발급 또는 회사 도메인 화이트리스트 등록.
- STEP 3
이용 개시
임직원이 매장 이용을 시작합니다. 이용 현황은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유됩니다.
지금 바로 시작하세요
소규모는 이용권을 바로 구매해 임직원과 나눠 쓰고, 규모가 있는 도입은 문의 주시면 맞춤 견적과 산안법 이행 방식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