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 복지 · B2B

임직원 휴게·회복 복지를 사옥 0평으로.

무인 1인 회복 라운지를 임직원 복지로 도입하세요. 서울 도심 4개 지점(강남역 · 역삼GFC · 홍대 · 남부터미널)을 임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하고, 회사는 사용한 만큼만 정산합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의무, 외부 이용으로 충족

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(사무직 포함)은 휴게시설 설치·관리 의무가 있으며, 미설치 시 최대 1,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 고용노동부는 외부 제3자가 운영하는 휴게시설을 사용계약으로 이용하는 것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합니다(회신 1AA-2508-1221969, 2025.8).

이용 단가 (후불 · 월 정산)

4개 지점 자유 이용 · 평일·주말·심야 동일 단가 · 세금계산서 발행 · 최소 약정/해지 위약금 없음

30분

쉼 비즈 에센셜

₩10,000

기본 위생용품

40분

쉼 비즈 플러스

₩13,000

생수 제공

50분

쉼 비즈 프리미엄

₩18,000

스팀안대 추가

선납 회수권 (선납할수록 커지는 적립)

사용 기한 12개월 · 만료 전 갱신 시 잔액 이월 · 선납 14일 이내 미사용 전액 환불 · 임직원당 월 이용 한도 설정 가능

패키지선납액충전 잔액적립
Trial₩300,000₩330,000+10%
Standard₩1,000,000₩1,150,000+15%
Pro₩3,000,000₩3,600,000+20%
Enterprise₩10,000,000+협의+25%

도입 절차 (영업일 3~5일)

  1. STEP 1

    협의 · 계약

    도입 규모·트랙 협의 후 사용계약. 산안법 대응 시 노사협의 표준 양식 제공.

  2. STEP 2

    임직원권 발급

    사업자등록증·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임직원권 코드 발급 또는 회사 도메인 화이트리스트 등록.

  3. STEP 3

    이용 개시

    임직원이 매장 이용을 시작합니다. 이용 현황은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유됩니다.

지금 바로 시작하세요

소규모는 이용권을 바로 구매해 임직원과 나눠 쓰고, 규모가 있는 도입은 문의 주시면 맞춤 견적과 산안법 이행 방식을 안내드립니다.